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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정산에 다들 관심 많으시죠? 몇 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입금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은 우리의 월급에서 1년동안 미리 떼어 납부했던 세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납부금액이 부족하다면 덜 낸 금액만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국세청에서 돌려주거나 더 청구하는 것일 뿐 회사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꼬박꼬박 낸 세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이라는 키워드만 넣어도 홈텍스가 바로 검색이 됩니다.

 

 

1. 홈텍스로 입장합니다.

 

2. 빨간색 네모 박스 순서대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클릭 후 연말정산 간소화칸의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공동 · 금융인증서가 홈텍스에 사전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편 인증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인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인증을 마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 먼저 '한 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1년간 본인과 부양가족등이 사용한 각종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순서대로 조회됩니다.

 

5. 조회가 끝나고 각 항목의 모든 금액을 확인 후 바로 윗줄에 있는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6. 여기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7. 직장에서 본인의 급여정보를 미리 입력해 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영하기'를 누르면 끝이 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라면, 번거롭더라도 직접 입력하여 확인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총급여란'에 본인의 세전 급여를 모두 더해 입력
'기납부세액'란에는 급여명세서에서 12개월치의 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을 입력
주의 :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소득세'만 12개월치를 더한 금액을 입력!

 

 

8. 마지막 빨간색 테두리 박스에 환급예상세액이 표시됩니다. 환급예상세액의 숫자 앞에 (-)가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 있다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결과와 다르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등을 확인해 본 후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여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하며 경로우대로 전환되는 부모님이 계시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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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 후 약 1개월 뒤에 통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대개의 경우 2월에 최종 정리, 확정하여 3월 급여에 환급됩니다. 간혹 환급금액이 큰 경우에는 다음 달인 4월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일을 미리 확인하기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환급내역 조회 >> 신청서 제출 후 입금예정일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서 제출 시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산이 완료된 후 국세청에서 입금일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환급금을 제때에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빠른 제출 그리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참고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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